영국, '설탕세' 부과 대폭 확대…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새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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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설탕세' 부과 대폭 확대…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새 방안 제시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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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약 4500만 파운드(약 871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청량음료에 한정되었던 설탕세가 이제는 시판되는 밀크셰이크와 카페라떼 등 다양한 음료로 확대되고, 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하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설탕 100ml당 5g이던 기존 과세 기준이 4.5g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펩시와 환타 등 현재 면세 상태인 많은 음료 브랜드들이 새로운 세금의 대상이 되어 가격 인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밀크셰이크와 병이나 캔 형태의 라떼 및 카푸치노 등 유제품 기반 음료에도 설탕세가 적용된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직접 제조한 음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비만 문제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스트리팅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 악화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이번 조치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정부는 식품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해당 법령이 시행될 준비를 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식품업체들이 제품 레시피를 수정하여 당 함량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설탕 함량이 100ml당 5g 이상이었던 음료의 65%가 새로운 기준 이하로 설탕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음료의 약 90%가 과세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설탕세의 개념은 1922년 노르웨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를 권장한 이후 현재 120여 국가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영국 정부의 개정안은 비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효과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설탕세의 확대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와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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