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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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코인개미 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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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법안이 재발의되었다. 이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체포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조치로, 이 법안은 ‘E-3’ 비자 쿼터에 한국 국적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현지 시각), 톰 수오지 하원의원은 뉴욕시 퀸스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수오지 의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그 당시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한 E-3 비자 제도에 한국인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수오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조지아주에서의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은 미국이 친구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나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법안을 재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주요 투자국 중 하나임을 상기하며, 이 법안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이 법안은 한미 관계 개선 및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오지 의원은 캘리포니아 출신 Republican 영 김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을 알리며 한국계 미국인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음을 전했다.

현재 미 연방 하원에는 김 의원이 지난 7월에 발의한 유사 법안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건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김 의원의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게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번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고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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