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생 딸과 음란행위에 가담한 어머니와 남성에게 실형 선고

일본 아오모리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원에서 초등학생 딸과의 음란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주고 허락한 어머니와 해당 범행에 가담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어머니 A씨(38)와 가해 남성 가나야 다카라(28)는 각각 징역 2년 2개월, 2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형기의 일정 부분인 4개월을 3년간 집행유예로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가나야는 지난해 12월, 현금 30만엔(약 28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고 그녀의 딸과 함께 호텔에서 약 30분간 목욕을 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A씨와 그녀의 딸이 함께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2021년에도 이들이 피해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대가로 A씨에게 12만엔(약 1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데이트 앱을 통해 처음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옷과 신발을 사주기 위해 돈을 받아야 했다"는 변명을 하였으며,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해당 금액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가나야는 재판에서 "피해 어린이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범죄가 발생했다"며 극히 악질적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스야마 다카마사 재판장은 판결에서 "피해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신적 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딸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아동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일깨우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이러한 사안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