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족들,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 철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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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유족들,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 철회 소송 제기

코인개미 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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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 및 군속의 유족들이 합사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유족 6명에 의해 진행되며, 이들은 도쿄지방재판소에 합사 철회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유족 중 한 명인 박선엽 씨(56)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가족 3명에게는 각각 40만엔, 나머지 원고 3명에게는 120만엔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3차 소송은 한국인 강제 동원 희생자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유일한 전후 보상 소송으로, 손주 세대가 원고로 참여한 최초의 사례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당시 약 2만 명의 한국인 전몰자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일본의 A급 전범과 함께 묻혀있다. 특히 한국인 합사 사실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알려졌고, 이후 유족들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그 모두를 기각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최고재판소에서는 북한 유족 27명이 제기한 합사 취소 소송이 '제척기간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원고들은 그 당시 상징적으로 1엔(약 9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일본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문제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큰 걸음으로, 유족들은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환대와 배상이 요구되는 문맥 속에서 유족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정한 정의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송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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