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상호관세 합법성에 대한 첫 변론 11월 5일 진행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을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에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중심이 된다.
IEEPA는 주로 적성국 제재 및 자산 동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과거에는 이러한 관세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처음으로, 과거 1·2심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세금과 관세를 포함한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15%의 상호관세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법원이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행정부가 법적 조항을 자유롭게 해석하여 중요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위법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무역법 제301조, 제122조, 그리고 관세법 제338조와 같은 다른 법률 조항들이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변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며,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의 판결이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모든 주목은 대법원이 이 판례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