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북한 향 무기 밀수 시도한 중국인 포함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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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북한 향 무기 밀수 시도한 중국인 포함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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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북한으로 무기를 불법적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미국인 1명과 중국인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총기 밀매 공모 혐의로 텍사스주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총기 170정과 수천 발의 탄약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중국인 웬셩화와 양진은 과거에도 북한을 위해 무기를 구매하고 밀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으며, 웬은 작년 8월에도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들이 총기 판매점을 인수한 후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멕시코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특정 총기를 사들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웬과 양에게 공모 혐의 및 총기 밀매 공모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웬은 최대 5년, 양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들의 공범들도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2023년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로 위장된 컨테이너에 총기를 실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려 했다는 혐의로 2024년 12월에 체포되었다. 웬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지난해 8월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공모 및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기소는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의 무기 밀수를 차단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의 연관성이 있는 불법 무기 거래는 국제 사회의 큰 우려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향후 국제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무기가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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