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 교사, 11세 여학생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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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 교사, 11세 여학생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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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앤더슨 카운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20대 남성 교사, 딜런 로버트 듀크스가 11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19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다.

듀크스는 그는 자신의 지도 아래에 있던 A 양에게 수십 통의 연애편지를 보내고, 원치 않는 포옹을 하며 집착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듀크스는 2023년 말부터 A 양에게 손편지 60통을 포함해 쪽지, 상품권, 장신구 등 다양한 선물을 보냈고, 이러한 행동은 여학생에게 큰 불안감을 초래하였다. A 양은 결국 학교의 환경에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전학 후에도 듀크스는 A 양이 다니는 교회에 방문하여 그녀와 만나려고 시도하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A 양의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교회나 학교, 스포츠 시설과 같은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다. 조사 중에 듀크스의 교실 책상에서는 A 양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하지만 듀크스는 경찰에 자신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최대 형량이 징역 3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경미한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과의 영구적 접촉 금지 조치를 내리고, 교사 자격증을 반납하도록 했으며, 정신 건강 상담을 받을こと도 의무화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으며, 사법 시스템의 미비점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교사의 행동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는 안전한 학습 환경이어야 하며,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확고한 정책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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