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도 찜질방 여성 전용 구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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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도 찜질방 여성 전용 구역 이용 가능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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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한국식 찜질방이 비수술 성전환자에게도 여성 전용 구역의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법원 소송의 결과로,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탕 입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적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인 알렉산드라 고버트는 해당 찜질방을 상대로 성별 분리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찜질방 측은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다.

고버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찜질방 측에서는 성전환 수술 여부와 남성 생식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고버트가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자, 찜질방 측은 그에게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했다. 고버트는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 불만을 표출하였고, 결국 찜질방 측은 수영복을 착용할 경우 여성 시설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버트는 이를 거부하였고,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다.

변경된 정책에는 “모든 고객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고객들은 해당 성별 구역 내에 전형적인 성별 신체와 다른 고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미국 전역에서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에는 워싱턴주에 위치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에서도 유사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던 만큼, 미국 내에서의 트랜스젠더 권리 증진은 계속해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찜질방이나 시설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고객들은 각자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하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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