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30세 이하 청년의 복지 수급 급증… 제도 개편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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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30세 이하 청년의 복지 수급 급증… 제도 개편 필요성 대두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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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에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 구직 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복지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년층 가운데 약 66만 2000명이 유니버설 크레딧(UC)을 통해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 및 실직자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이다. UC는 월 최대 420파운드, 즉 약 8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들 중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고 구직 의무가 면제된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지역이 41개에 이르며, 그 중 하트풀 지역은 1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블랙풀과 켄트주 태넷 지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건강 문제로 근무가 불가능한 인구는 약 280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19년과 비교해 8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복지 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이러한 청구 급증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제도가 치료 가능하고 일과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복지 수급자가 현재 840만 명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100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세는 사회 전반의 재정 부담과 함께 노동력 이탈 문제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언 덩컨 스미스 전 보수당 대표는 특히 우울증 및 불안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한 구직 의무 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복지 수급에 국한되지 않고, 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복지 시스템의 변화는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년층의 자립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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