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전자소송 체계 도입으로 민사재판의 디지털 전환 본격화
일본 법원이 종이 서류 의존에서 벗어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민사재판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1일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제부터 제기되는 모든 민사사건의 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 준비서면 제출,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판결문 송달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종이 서류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지게 된다.
소송 절차에서 변호사와 같은 소송 대리인들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 당사자들도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건 기록에 접근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판결문과 재판 관련 문서도 온라인 시스템에서 직접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 송달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송 요금과 관련 비용은 전자 결제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서의 민사소송 절차 IT화의 일환으로, 법원은 이미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제출과 웹 회의 방식을 도입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초기에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고령자 및 비전문가의 접근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 등 제도 시행 초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은 행정, 금융,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종이 문서와 도장 문화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법원 절차의 디지털화는 상대적으로 늦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이 2011년 민사소송 전자화를 도입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이번 제도는 약 15년 정도 늦어진 셈이다. 앞으로 일본의 민사재판은 종이 문서 중심에서 전자 기록 중심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오랜 '종이 사랑'과 법원의 보수적인 업무 관행이 전자소송이 완전히 자리 잡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판촉과 관련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일본 법원은 민사소송의 온라인화로 인한 변화를 수용하고, 전자소송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법원 절차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선된 시스템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소송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일본의 사법 절차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