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랑스 참사 17년 만에 기업 책임 인정… 조종사 탓만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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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랑스 참사 17년 만에 기업 책임 인정… 조종사 탓만은 아니었다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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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랑스 여객기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와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가 17년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리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과 달리 두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22만5000유로(약 3억9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이번 판결은 조종사 개인의 실수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차원의 관리 소홀 또한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다. 2009년 6월 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파리로 향하고 있던 에어프랑스 소속 에어버스 A330 비행기가 대서양에 추락해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 포함 총 228명이 모두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해 외부 속도 계측 장치가 얼어붙으면서 자동조종 모드가 해제되었고, 이에 당황한 조종사가 대처를 잘하지 못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다.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는 사고 원인에 대해 조종사의 실수를 강조하며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공개된 조사 결과는 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두 업체는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2023년 4월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에어버스가 속도 센서의 결빙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에어프랑스도 조종사들에게 적절한 대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실이 추락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이후 '대기업 봐주기'라는 여론의 비판과 피해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검찰은 추가적인 사법 판단을 요청하며 1심 판결에 항소하였다. 고등법원은 3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두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희생자 유족 중 한 명은 법정 밖에서 “정의가 실현됐다”는 소감을 전했으며, 에어버스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인간의 오류는 물론, 시스템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항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향후 항공사와 제조업체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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