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아동 결혼 사실상 허용 법령 발표…의견은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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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아동 결혼 사실상 허용 법령 발표…의견은 분분

코인개미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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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아동 결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AP와 AFP통신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아프간 법무부는 이혼 관련 규정을 포함한 제18호 법령을 발표했으며, 이 법령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미성년자를 결혼시키기 위해 충분한 지참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도덕한 법적 착취를 발생시킨 경우 혼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상적으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이 조항이 아동 결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즉, 지참금이 충족되고 착취가 없을 경우 아동 결혼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법령의 세부사항 중에는 법원 승인을 통해 사춘기 이후 혼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녀가 이전에 침묵했다면 이후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점도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이를 두고 탈레반이 사춘기에 근접한 소녀의 침묵을 결혼 동의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조젯 가뇽 UNAMA 부특별대표는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민법상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은 소녀 16세, 소년 18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령은 이러한 기준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탈레반은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재집권하면서 여성의 중학교 진학 금지를 비롯해 남성 보호자 없는 외출 제한, 여성의 취업 통제 등 여성 인권을 강하게 억압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여전히 아동 결혼과 여성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아동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요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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