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의 SNS 사용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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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의 SNS 사용 금지 법안 통과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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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소셜 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중독,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에 이어 향후 EU(유럽연합) 회원국 중 첫 번째로 법제화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미성년자 SNS 규제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상원에서 243대 2, 하원에서 279대 81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럽연합 내에서는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SNS에 대해 15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하며,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정의에 따라 규제를 SNS 전반으로 확대한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 및 교육, 과학 자료 서비스 등은 이번 규제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행일은 9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이전에 만들어진 기존 계정에는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이나 SNS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의무화된다. 법안의 적용 범위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EU 법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EU 집행위원회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을 공포할 수 없다. 또한 자국법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비례성 원칙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 또한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를 포함한 실질적인 집행 메커니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당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제가 약속했던 일이 이제 통과됐다"며,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은 SNS 사용이 금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외에도, 호주에서는 2024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또한 고위험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와 덴마크가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이고, 스페인 및 독일, 영국 등도 연령 제한이나 본인 인증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규제 강화는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수면,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고 중독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규제들은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며, 앞으로 이러한 법안이 어떻게 실효성을 갖추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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