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정부의 소송으로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합병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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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정부의 소송으로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합병 절차 중단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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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영화 및 미디어 산업의 두 대기업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합병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한 12개 주 정부의 소송 제기 이후 중단됐다. 이 소송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 절차는 최장 10개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파라마운트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합병 절차를 내년 6월 1일까지 또는 연방법원의 판결 후 5일 이내까지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합병은 이 시점 이후 재개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파라마운트는 원래 2023년 9월까지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최근의 소송으로 인해 이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미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의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장애물은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약 2주간 합병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별도의 가처분 심리를 통해 이후에도 이 명령이 연장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파라마운트는 "우리는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재판을 통해 우리의 합병 거래가 필요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파라마운트는 주주들에게 매일 주당 25센트를 지급하는 지연 보상 수수료를 약속했으며, 이는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매일 약 700만 달러, 총 약 10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특히, 오는 6월 4일까지 거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측에 추가적으로 7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위험도 안고 있다. 이는 합병 계약이 무산될 경우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인수합병 문제를 넘어서, 미국 내 영화 및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서는 향후 주요 법적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합병 추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병이 영화산업의 경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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