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씨트립에 1조원 규모의 행정처분…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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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씨트립에 1조원 규모의 행정처분…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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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씨트립(携程)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조 원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씨트립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음을 확인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당국은 씨트립의 부당 이익으로 추산되는 16억5800만 위안(약 3500억 원)을 몰수하고, 35억2100만 위안(약 7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체 제재 규모는 51억7900만 위안(약 1조10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씨트립이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호텔 운영사로부터 강제 징수한 적립금 1억2200만 위안(약 263억 원)을 전액 환불하며, 시정조치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씨트립은 트립닷컴과 취날, 스카이스캐너 등을 포괄하는 트립닷컴 그룹에 속한 플랫폼으로, 항공권, 호텔 및 관광 상품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씨트립이 호텔 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가격을 통제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며, 올해 1월에는 정식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씨트립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호텔업체에 사실상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고 '인터넷 최저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업계의 영업을 제한하고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여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됐다. 스젠중 국무원 반독점·부정당경쟁위원회 전문가자문조 부조장은 신화통신을 통해 이번 조사가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반독점 감독 강화의 일환임을 설명하며, 모든 플랫폼 기업이 '저가 경쟁'과 '배타적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반부정경쟁법을 개정하여 판매자에게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유령 배달음식점' 문제와 관련해 대형 플랫폼 업체 7곳에 대해 35억9700만 위안(약 7802억 원)의 벌금 및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씨트립에 대한 처분은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플랫폼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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