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준비생 성희롱 예방 대책 의무화…32%가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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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준비생 성희롱 예방 대책 의무화…32%가 피해 경험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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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발효되어 기업들이 취업준비생과 인턴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존 사원에게만 적용되던 괴롭힘 방지 의무를 확장한 것으로, 취업준비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취업준비생의 31.9%가 기업설명회나 면접 등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으며, 인턴십 경험자 중에서도 30.1%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한 사례는 집요한 식사나 데이트 권유와 성적인 농담으로, 이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심리적 압력으로 작용해 가해자를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일본 사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취업준비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들이 발생했다. 예로, 2019년 스미토모상사에서 한 남성 사원이 후배 여성에게 술을 강요한 후 외설적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고, 2020년에는 리쿠르트 커뮤니케이션 소속 사원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되는 등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취업준비생들이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쿄신문은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취업에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용한 성희롱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기업들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사전 대응 차원에서 취업준비생과의 면담 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의 한 건설장비 대여 회사는 채용 공고에 면담 장소, 시간, 연락 수단 등을 상세히 기재해 투명성을 높이고, 나가노현의 한 기업은 취업준비생 상담 창구 역할을 할 인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제 일본 사회는 취업준비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교육을 통해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의 취업 시장이 발전하고 이로운 환경 속에서 모든 지원자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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