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당국,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시민단체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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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당국,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시민단체 법적 대응 예고

코인개미 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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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한국계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명령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베를린 당국은 해당 소녀상을 다음 달 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3000유로, 한화 약 4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명령은 미테구청과의 법적 분쟁 속에서 내려졌으며, 소녀상의 설치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2020년 9월부터 베를린의 공공부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잊혀져서는 안 될 전쟁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일본 정부와 일본계 커뮤니티 등으로부터 반대와 로비에 직면해왔다.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지난해 9월 미테구청으로부터 소녀상 철거 명령을 받은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소녀상의 설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녀상이 일본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테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술의 자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미테구청은 이후 소녀상의 이전을 논의해왔고, 지난 7월에는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이 소녀상을 이전할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는 이 제안이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녀상이 사유지로 이전될 경우 집회나 시위에 대한 제약이 생기고 소녀상의 정치적, 예술적 효과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리아협의회는 이번 철거 명령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설치작이 있으며, 미국, 중국, 필리핀, 홍콩, 대만,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설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되새기기 위한 글로벌 지지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 속에서 이처럼 문화 예술 작품이 공공장소에서의 침묵을 깨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코리아협의회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장소에 영구히 남길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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