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미성년자 결혼 전면 금지 법안 통과

볼리비아 의회가 미성년자의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결혼과 사실혼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부모 동의에 따른 미성년자 결혼 허용 조항을 삭제한다. 이 법안은 하원이 찬성 다수로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서명을 pendiente로 두고 있다.
기존 볼리비아에서는 16세와 17세 청소년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하에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는 주로 원주민 사회의 전통 조혼 관습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특히, 36개의 원주민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등 문화 보존에 중점을 둬 혼인 연령 상향의 논의가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조혼으로 인해 성폭력, 원치 않는 임신, 인신매매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인권단체는 성인 남성에 의한 미성년 여성 성폭력을 조장하는 통로로 여겨지고 있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가 발표한 '부서진 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부모 동의 하에 결혼한 10~15세 소녀가 468명, 16~17세 청소년이 4804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다른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기준으로 15세 미만 소녀가 3만2300명이 결혼 상태로 분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안을 주도한 비르히니아 벨라스코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청소년들이 불합리한 결혼 강요에서 벗어나 교육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3개국이 이미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제 볼리비아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법 개정 전에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동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약 3%의 볼리비아 소녀가 15세 이전에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 임신 신고 건수가 무려 45만8000건을 넘는 등, 조혼 관행은 가족 내 권력관계, 경제적 이유, 사회적 관용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벨라스코 의원은 "지역사회가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 법안이 아동과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역사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은 전직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의 성추행 및 아동 인신매매 혐의와 맞물려 더욱 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모랄레스는 15세 여성을 강제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여성이 그의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법 개정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