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용 헬리콥터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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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용 헬리콥터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남성 기소

코인개미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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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제이컵 새뮤얼 윙클러(33)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 인도에서 붉은색 레이저 빔을 마린원에 조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안전을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요원에 의해 발각되어 그의 즉각적인 체포로 이어졌다.

윙클러는 항공기 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게다가 유죄 판결 시 최대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는 최대 3만2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그의 행위가 헬리콥터의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시력이나 방향 감각을 잃을 위험을 초래했으며, 이는 저고도 비행 중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연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마린원과 그 탑승자 모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행위이며, 이러한 범죄는 법의 최대 한도 내에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윙클러는 자신이 마린원에 레이저를 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에 다양한 물체에 레이저를 비추는 취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연 당시 헬리콥터 내부에서 레이저가 인지되었는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로 이동 중이었으며, 그곳에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코너스톤 인스티튜트'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범죄로 간주되며, 공공의 안녕과 항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윙클러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 연방 검찰의 의지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속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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