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 해운 규정 개정… 미국의 무역법 조사에 대한 대응

중국이 자국의 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해운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해운업에 대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최근에 '중국 국제해운조례'의 개정안을 서명하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중국과 국제 해운 조약 및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가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에 피해를 주거나 협정의 목표 달성을 방해했을 경우, 중국 정부가 해당 국가에 정지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조약 또는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정된 조례는 특정 국가나 지역이 중국의 해운 사업자, 선박, 선원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조치에는 항구에 입항 시 특별 요금을 부과하거나 항구 출입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국제 해운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미국이 그간 중국 조선 및 해운사들이 불공정한 수단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구 이용료 부과 및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예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4월, 중국 해운사 혹은 중국산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사 및 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서도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수수료는 다음 달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중국 정부의 개정 조례가 명백히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비용 부과는 중국 해운사에 대한 차별로, 이는 2003년 체결된 한중 해운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선주와 조선업에 대해 제한을 가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추가적인 비용을 징수하거나 중국 항구에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해 중국이 취한 방어적 조치로 바라보아야 하며, 국제 해운 시장에서의 중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국제적인 해운 생태계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