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바나의 '네버마인드' 앨범 표지 소송, 법원에서 다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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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의 '네버마인드' 앨범 표지 소송, 법원에서 다시 기각

코인개미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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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명반 '네버마인드'(Nevermind, 1991)의 앨범 표지에 사용된 아기 사진의 주인공인 스펜서 엘든이 제기한 소송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되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판사 페르난도 올귄은 최근 엘든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면서,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해당 사진을 음란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해당 이미지를 아이의 목욕 장면을 찍은 가족사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앨범 '네버마인드'는 1991년 발매 이후 전 세계에서 3000만 장 이상 판매된 이래로, 그런지 록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아왔다. 앨범 표지에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아기가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 지폐를 향해 가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로 해석되어 왔다. 이 앨범 커버는 빌보드에서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중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사진 촬영은 당시 유명 사진작가인 커크 웨이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너바나는 엘든의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를 지급했다. 엘든은 2016년 '네버마인드' 발매 25주년 기념 촬영에서 당시의 자세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그 순간이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았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그는 해당 앨범 표지에 자신의 알몸이 사용된 것이 아동 성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든은 너바나와 고(故) 커트 코베인의 아내 코트니 러브,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을 상대로 각각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발매된 지 10년이 넘은 작품에 대해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연방 항소법원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소멸시효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번 기각 결정은 너바나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너바나 측은 처음부터 이 소송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강력하게 방어해왔다. 너바나의 변호사 버트 데이슬러는 법원이 무가치한 소송을 종결하고 창의적인 의뢰인을 거짓 의혹에서 해방시켰음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너바나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며, 아동 성 착취와 관련된 논란의 종결을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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