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파혼 후 신붓값 반환 조건으로 '포옹비' 주장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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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 파혼 후 신붓값 반환 조건으로 '포옹비' 주장해 논란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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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난성의 한 여성이 약혼을 파기하며 지참금으로 받은 약 4000만 원(약 20만 위안)을 반환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다소 논란이 되는 '포옹비'라는 새로운 비용을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이 여성은 신랑 측에 반환할 금액 중 600만 원(약 3만 위안)은 웨딩 촬영 당시의 포옹 장면과 관련된 '포옹비'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Hong Kong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커플은 지난해 중매인을 통해 처음 만나 올해 1월에 약혼했으며, 이후 11월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결혼을 번복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결혼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의 파혼은 양측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중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랑 측이 신부에게 신붓값, 즉 차이리(彩礼)를 지급하는 풍습이 있다. 이는 주로 신부를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의 표시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신붓값은 10만 위안(약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위안(약 1억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된다. 특히나 농촌 지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적은 상황 때문에 신랑 측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결혼 전 웨딩 사진 촬영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여성 측은 파혼 결정을 내리면서 받은 신붓값의 일부를 포옹으로 감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 측은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다"며 "포옹비 600만 원에는 데이트 비용 등 개인 지출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 관례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중매인은 "10년 동안 1000쌍의 커플을 성사시켰지만 이 여성의 가할은 유례가 없는 까다로운 케이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양측은 여성이 약 3400만 원(약 17만500 위안)을 신랑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혼 후 신붓값 분쟁은 중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일부 남성들이 법원에 소송하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후난성에서는 한 남성이 전처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신붓값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여측에게 반환을 명령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남성은 언론에 사연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결혼 약속의 번복과 신붓값 반환 문제는 중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로,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가치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앞으로도 법적 및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결혼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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