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물칸에서 사라진 반려견, 항공사는 배상 책임 없다고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비행기 화물칸에 실린 반려견이 실종되더라도 항공사가 추가적인 특별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스페인 법원에서의 요청에 따라 이베리아항공의 반려견 분실 사건을 판단한 결과로, 해당 반려견이 수하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비행 중, 한 승객은 자신의 반려견을 화물칸에 위탁했다. 이는 반려견이 항공사에서 정한 기내 탑승 규정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행 중 반려견이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결국 발견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승객은 스페인 법원에 이베리아항공을 상대로 5000유로(약 82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베리아항공은 갑작스러운 소유물의 손실을 인정했지만, 항공사와 승객 간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일반 수하물에 적용되는 보상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고, 스페인 법원은 ECJ에 수하물 의 개념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CJ는 항공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며 승객이 체크인할 때 반려견에 대한 '특별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특별 신고는 추가 요금을 부과받고, 손해가 발생했을 시 더 높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ECJ의 판결은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어, 최종 판단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스페인 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럽 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들이 법적 책임을 더 강화하고 배상 청구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및 화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한 만큼, 향후 항공사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감안하여 운영방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