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강제 철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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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강제 철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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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이 5년간의 설치 기간을 마치고 강제 철거됐다. 평화의 소녀상은 재독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의하면 17일 오전 7시께(현지시간) 미테구청에 의해 공공부지에서 철거됐다. 이는 지난 14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불과 사흘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구청은 용역업체와 경찰을 동원해 소녀상을 제거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해왔지만,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보호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시민들은 소녀상이 철거되는 과정에 대해 강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왜 아리(베를린 소녀상 애칭)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느냐", "전쟁 준비 대신 평화의 소녀상"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세우며 저항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에 설치되었으나,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의 설치 기간이 2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5월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일본 외무상과 만나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당국의 철거 압박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는 베를린시와 미테구 당국이 일본 정부의 로비에 의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지만, 당시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법원이 소녀상의 존치를 허용한 기한은 지난달 28일까지였으나, 기한이 지난 뒤 미테구청은 과태료 3000유로(약 497만원)를 부과하며 소녀상을 자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코리아협의회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이며, 구청 측은 소녀상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향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협의회 관계자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할 장소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철거 사건은 단순한 예술작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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