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세 번의 임신으로 징역형 집행을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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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 세 번의 임신으로 징역형 집행을 피하다"

코인개미 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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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 전장시에 거주하는 쑨모씨(1987년생)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세 번의 '기막힌 타이밍'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감옥에 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쑨씨는 2021년 9월 업무상 횡령으로 체포되었지만,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보석 석방되었고, 2023년 2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전히 수감되지 않았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수유 중인 여성 범죄자는 인도적 이유로 교도소 밖에서 형을 집행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본래 인도주의적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몇몇 여성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며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쑨씨의 임신 및 출산 이력을 보면, 첫 번째 임신으로 인해 2021년 12월 출산 후 수유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이어졌다. 그 후 2023년 1월 재임신하여 10월에 출산하며, 두 번째 자녀의 수유 기간이 2024년 10월까지로 설정됐다. 또한, 2024년 9월 수유 종료를 앞두고 다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했고, 2025년 5월에는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쑨씨는 최소 2026년 5월까지는 감옥에서 복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공범인 주모씨의 가족은 "악의적인 계획 임신"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원 측은 이와 관련하여 결정이 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형사제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중국 법률에서는 '악의적 임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 집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여부만으로 수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 범죄학자는 "임신은 생리적 요소가 강하여 '고의적 임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불완전하다"고 강조하며, 개별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관련 사례로는 한 여성이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4년에 걸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여 법원의 형 집행을 피하려는 시도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임신 제도가 악용될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형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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