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부과 적법성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첫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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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부과 적법성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첫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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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에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바탕으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다루는 첫 공개 변론이 열리며 행정부와 원고 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적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며 상대적으로 관세의 적법성을 강조했지만, 원고 측은 관세 부과가 의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의 판결 결과는 미국 기업의 수입 비용과 소비자 물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전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 변론은 워싱턴 D.C. 대법원 본청에서 열린 심리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방청석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심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접 방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에서 다룬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여러 나라에 부과한 관세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였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의 행위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출입 규제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법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정부 측 대리인인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발동한 것은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하며 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이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권이 아닌 외교와 대외경제를 규율하는 권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인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사실상 세금이며, 이러한 권한은 헌법상 오직 의회에만 부여되어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관들 중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항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보수 대법관인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배럿은 이번 사건이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불법적인 전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기존 1심 국제무역법원과 2심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몇 주 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신속한 심리는 대법관들이 심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및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각국 간의 무역질서를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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