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 건강 상태가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고려될까?"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시 당뇨병이나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CBS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새로운 지침을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전달하여 비자 담당자들이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및 공적 지원 의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는 신청자가 미국 사회에서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청자의 건강이 장기적인 의료비나 복지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의 건강 상태는 공적 부담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심혈관, 호흡기, 대사, 신경계 및 정신 질환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비자 심사 과정에서 건강 관련 항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결핵과 같은 전염병의 유무, 예방접종 이력 등이 검토되었으나, 이제는 만성 질환까지 평가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찰스 휠러는 "새 지침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CBS는 이번 지침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강화된 반(反)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불법 체류자 추방과 비자 제한을 시도했던 바 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비만,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등도 비자 발급 시 참고해야 할 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만성 질환이 공공의료 재정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비자 심사관들은 신청자가 치료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질환 여부도 심사에 반영될 것이다.
국무부는 비자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부양가족 중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인물이 있는 경우, 지원자가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가족의 건강 상태도 비자 발급 판단에 포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비자 신청 과정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발급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침이 즉시 시행될 경우 여러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전염병 검사와 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다. 만약 만성질환이 추가될 경우 심사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CBS는 "비만과 당뇨병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로, 성인 인구 10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비만 인구는 1억 명을 초과하며, 이와 관련된 질환은 전체 암 발생의 40%와 연관된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비만과 당뇨는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민 자격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중보건 문제를 이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