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 법안 추진
덴마크 정부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디지털부의 카롤리네 스테에 장관은 "13세 미만 덴마크 어린이의 94%가 SNS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이라고 언급하며, 어린이가 온라인에서 소모하는 시간과 접하는 유해 콘텐츠가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에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스테에 장관은 "기술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동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아동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질 때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덴마크는 전자신분증과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SNS 이용 연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덴마크에서는 13세 이상의 아동이 국가에서 발급한 전자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는 우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스테에 장관은 밝혔다. 그러나 그는 조치를 서두르되, 기술 대기업이 회피할 수 없도록 철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과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2년 전 13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였다. 호주 역시 지난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나라에서 아동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덴마크의 이번 조치 또한 국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