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행위로 체포된 한국인 남성, 마약 및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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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행위로 체포된 한국인 남성, 마약 및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다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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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마약 투약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관광 성수기 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체포된 A씨(46)는 최근 태국 파타야의 고급 콘도에서 마약 및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관광객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던 중, "한 외국인이 젊은 여성들을 고용해 마약과 오락을 즐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도박을 하면서 음란물을 보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4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4개와 마약 흡입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최초 조사를 통해 A씨는 마약 유통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필로폰을 친구에게서 4000밧(약 18만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개인적인 사용과 유흥 목적으로 구매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집에 젊은 여성들을 초대해 집단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과거 태국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상태로, 현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태국 당국은 이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하여 그의 공범 및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파타야 내 마약, 성매매, 도박과 같은 불법 행위가 서로 얽혀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태국 법에 의하면 마약 소지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2만 밧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불법 입국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같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태국 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공의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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