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남매 시신 사건, 한국인 엄마에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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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남매 시신 사건, 한국인 엄마에 종신형 선고

코인개미 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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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유기한 한국인 여성에게 오클랜드 고등법원이 최소 17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26일(현지시간)에 발표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의 사망 이후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범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이 씨(44세)는 남편이 2017년 암으로 사망한 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자녀에게 항우울제를 섞은 주스를 먹여 9세 딸과 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강조하며 그녀의 범행 동기를 분석하였다. 이 씨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큰 의존을 하였으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과거의 행복한 날들을 상기시키는 아이들을 곁에 두는 것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의 남편은 암 투병 중 자신이 죽으면 아내와 아이들을 해칠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남편의 죽음 이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투여하게 된다. 또한 이 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이 남편의 죽음 이후 식사를 거부하고 살 의욕을 잃었다고 증언하였다. 이 씨는 법정에서 "딸에게 '남편을 따라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내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과 7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이 씨는 자녀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한 후 한국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2022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창고의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후 이 씨는 2022년 9월 울산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뉴질랜드로 송환되었다.

이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뉴질랜드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후 범행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한 뒤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어린 생명에 대한 잔혹한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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