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주한미군 감축 한계 설정…한미 동맹 약속 재확인

홈 > 투자정보 > 해외뉴스
해외뉴스

미국 의회, 주한미군 감축 한계 설정…한미 동맹 약속 재확인

코인개미 0 81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099_0446.png


미국 연방의회는 1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는 의회가 동맹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은 의회가 대부분의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동을 받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로 분석된다.

NDAA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후 공식 발효되면, 미국 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을 사용하여 주한미군의 수를 약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 그리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별도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예산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유엔군 사령부 및 한국·일본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 조건은 광범위한 보고 요건을 요구해 신중함을 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및 안보 철학을 반영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대치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세계 어디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기동타격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법안 통과 전에 대통령의 통수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의 애덤 코즐로스키 선임연구원은 법안 통과가 주한미군 감축을 지나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상원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려는 취지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긴급한 안보 환경 속에서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전력 조정과 현대화를 요건에 기반해 결정해야 하는 접근이 제약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7만6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NATO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하고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NDAA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의 안보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의 패권적 역할이 끝났다고 언급하며 힘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의회는 동맹 중시와 러시아 견제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서 제한적이지만 명확한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회는 또한 NDAA를 통해 일본, 한국, 호주 등의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방산 및 산업 회복력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유럽 미군 감축 제한과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포기 금지 규정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명백히 '적대국'으로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NDA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미국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