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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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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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에 이어 진행되는 조치로,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하원은 청소년 SNS 사용 관련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신뢰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뢰 가능한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15세 미만 계정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정부는 SNS가 청소년을 선정적인 콘텐츠, 사이버 괴롭힘,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 등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법안 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법안 설명서에는 여러 연구가 과도한 디지털 화면 이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 전야 연설에서도 "아이들과 10대들을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화면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서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와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와 말레이시아 또한 이와 유사한 연령 제한 강화 법안을 추진 중이며, 독일 역시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의 이러한 결정이 유럽 전역의 SNS 규제 논의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령 확인 방법의 실효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청소년들의 온라인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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