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유전자 변이 우려로 먼 혈족 간 결혼 금지 법안 추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혈족 간 결혼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8촌 이내의 먼 혈족 간 결혼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집안 아저씨와 조카딸, 아주머니와 조카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혹은 최장 2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공식적으로 혈족에 포함되더라도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경우는 결혼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가족법은 직계 존비속 관계나 의붓 형제자매의 결혼만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즈베키스탄 일부 지역에서는 기혼 부부의 약 25%가 혈연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유전적 위험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영 '첨단기술연구소(CAT)'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률은 국제 평균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 어린이의 약 86%가 최소한 하나의 결함 있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전적 장애와 다양한 질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구진은 “결혼을 앞둔 커플은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보건 당국이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과 유전적 문제에 대한 이러한 법적 장치는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공식적으로 입법화하기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해 법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혈족 간 결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위험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期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