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중앙은행, 화폐 훼손 행위 강력 경고…최고 7년 형까지"
케냐 중앙은행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돈 꽃다발' 제작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산하며 화폐 훼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들은 지폐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는 화폐 훼손으로 간주되며,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냐에서 최근 현금을 꽃 모양으로 장식하여 선물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이런 행위들이 지폐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은행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폐를 풀로 붙이거나, 스테이플러 또는 핀으로 고정하여 꽃다발을 제작하는 것은 위법이며, 지폐의 본래 가치와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훼손된 지폐가 ATM이나 지폐 계수기에서 인식 오류를 초래해 공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케냐 중앙은행은 화폐 존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훼손되지 않은 방식으로 지폐를 포장하거나 증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본 조치 이후 케냐에서는 '돈 꽃다발' 대신 생화 꽃다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화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국 내 화훼 생산이 활발한 케냐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런 화폐 훼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케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도 화폐 존중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서는 결혼식이나 축하 행사에서 현금을 하늘로 뿌리는 문화가 만연해 있으나,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당국은 이를 법정 화폐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였다. 가나 또한 비슷한 조치를 취하며, '돈 케이크'라는 방식으로 지폐를 이용한 선물 문화를 화폐 훼손으로 간주하여 경고를 발했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화폐를 단순한 물질이 아닌 국가의 신뢰와 상징물로 간주하고, 물리적 훼손이나 예술적 변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끔 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주화에 대해서만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며 지폐 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화의 허가 없는 훼손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폐의 훼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SNS를 통해 지폐를 활용한 다양한 선물 아이템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폐에 물리적 손상이 증가할 경우 향후 법적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화폐 훼손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한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