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나마 항만 운영권 박탈에 따른 보복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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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나마 항만 운영권 박탈에 따른 보복조치 단행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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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파나마 대법원의 항만 운영권 무효 판결에 대한 응징으로 보복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엑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국영 기업들에게 파나마에서의 신규 사업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의 패권주의에 복종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하나의 중대한 결과로, CK허치슨홀딩스가 운영하던 파나마 운하의 발보아 항구에서의 운영권이 박탈당함으로써, 중국은 해당 지역에서의 현지 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해운회사들에겐 파나마를 우회해 화물 운송 경로를 조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세관 당국은 파나마산 바나나와 커피 등의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비록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이번 보복조치가 파나마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관측은 있지 않다. 파나마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은 미국으로, 블룸버그는 파나마의 농산물 수출이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파나마 운하를 우회할 경우 중국 측에서 추가 비용과 물류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은 파나마 대법원이 CK허치슨홀딩스의 운영권이 무효라고 판결한 지난달 29일의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판결은 미국의 압박과 직결되어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파나마 운하가 중국의 영향 아래 놓여있다"며 미국의 통제권 환수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중국 국영 기업들은 파나마에서 인프라, 가교, 크루즈 터미널, 지하철 노선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파나마와의 기존 협력을 항구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를 마주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외교적 분쟁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양국 모두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이번 보복조치로 인해 국제적인 무역 상황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진행될 국제적인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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