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만 열렸어도 구할 수 있었던 목숨"…테슬라 '전자식 도어'의 반복되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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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만 열렸어도 구할 수 있었던 목숨"…테슬라 '전자식 도어'의 반복되는 비극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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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최근 충돌 사고 후 차량 화재에 휘말려 탑승자가 차량 문을 열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6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이스턴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20세의 새뮤얼 트렘블렛은 차량 문을 열 수 없어 내부에 갇혔고 화재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 이는 테슬라 차량의 전자식 도어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재차 부각시키고 있다.

사고 직후 트렘블렛은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차 안에 갇혔으며 차량이 불타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소장에서는 "트렘블렛은 문을 열 수 없어 차량 내부에 갇힌 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테슬라의 전자식 도어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최소 15명이 유사한 사망 사고로 희생된 사례에 대한 논란을 연장시키고 있다.

테슬라 차량은 저전압 배터리와 고전압 배터리 두 가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충돌이나 화재로 인해 저전압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차량의 도어 잠금 해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기계식 수동 해제 장치는 차량 내부에 마련되어 있지만, 많은 운전자가 그 위치나 작동 방법을 알지 못해 지체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여 테슬라가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더욱이, 테슬라는 도어 시스템 외에도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둘러싼 안전성 문제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모델3의 도어 잠금 해제 장치와 관련한 결함 조사를 요구하는 소비자 청원을 접수했으며, 청원인은 기계식 해제 장치가 눈에 잘 띄지 않고 비상 상황에서 쉽게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또한, 일부 전기차 사고에서도 충돌 후 문이 열리지 않거나 외부에서 문을 여는 것이 어려워 구조에 지연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소방 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 진압 매뉴얼과 질식소화 덮개 등의 대책을 도입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충돌 후 탈출 가능성을 확보하고 직관적인 안전 설계를 제공하는 것은 업계 전체의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다. 테슬라는 이 소송과 관련 전반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고를 통해 향후 전기차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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