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항의" 논란, 쇼트트랙 코치의 항의 절차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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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달러 항의" 논란, 쇼트트랙 코치의 항의 절차는 정당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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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이 결선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김민정 코치가 심판에게 100달러 지폐를 들고 항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해외 매체는 이를 '현금 항의'라 보도했으나, 사실 이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항의 절차였다.

한국 팀은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준결승 B조 경기에서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언으로 구성된 팀이 2분 46초 554로 3위를 기록했다. 경기 중 김길리는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와 충돌해 넘어졌고, 이후 최민정이 추격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이 사건 후 한국 대표팀은 즉시 ISU 규정에 따라 공식 소청 절차를 시작했다.

김민정 코치가 들고 있던 100달러는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공식 수수료로, ISU 규정 123·132에 명시되어 있다. 경기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수수료와 함께 서면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의가 수용되면 수수료는 환불되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연맹에 귀속된다. 이는 무분별한 항의를 방지하고, 소청 처리에 필요한 행정 절차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됐다.

특히, 쇼트트랙에서는 충돌 피해 선수를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하는 '어드밴스'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된다. 사고 발생 당시 김길리가 3위로 판단되었기에, 심판들은 해당 규정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국 팀은 파이널 B에서 2위로 마감하며 최종 6위로 대회를 마감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한국 코치가 현금을 준비해 항의했다"는 식의 보도를 하여 잘못된 인상을 남기는 등 논란이 커졌다. 김민정 코치의 행동은 감정적인 항의가 아닌 공식 규정에 따른 절차였다. 이와 같은 명확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매체의 보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스포츠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불러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체조에서의 오심 사태 이후, 항의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왔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은 ISU 규정은 이제 한국 쇼트트랙 팀의 공식 대응 매뉴얼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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