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코치의 '100달러 항의' 논란, 국제 규정에 따른 공식 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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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코치의 '100달러 항의' 논란, 국제 규정에 따른 공식 절차였다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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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한 후, 김민정 코치가 100달러 지폐를 들고 심판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해외 매체는 이를 '현금 항의'라고 비난했으나, 이는 ISU(국제빙상연맹)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이었다.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준결승 B조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언이 출전하여 2분 46초 554를 기록하며 3위에 그쳤다. 경기 중 김길리는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와 충돌해 낙마했고, 최민정이 회복을 위해 추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한국팀은 ISU의 공식 소청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했다.

김민정 코치가 들고 있던 100달러는 단순한 항의용 현금이 아니라, ISU 규정에 명시된 공식 항의 수수료였다. ISU 규정(규칙 123·132)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면 제출과 함께 100스위스프랑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항의가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금액이 돌려지지만, 기각될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맹에 귀속된다.

이러한 소청 수수료 제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무분별한 항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경기 운영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소청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 국제 스포츠 공통 관행으로 자리 잡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절차적 고안은 한국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발생한 오심 사건 이후로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쇼트트랙 경기 규정에는 충돌 사고 시 피해 선수를 다음 라운드로 진출시켜주는 '어드밴스' 규정이 있지만, 이 적용 조건은 엄격하다. 한국 대표팀은 심판진이 김길리를 3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어드밴스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표팀은 파이널 B에서 2위를 차지하며 총 6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김민정 코치가 현금을 준비한 점에 주목하며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 그러나 사실 그 행동은 스포츠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였으며, '현금 항의'라는 표현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비틀린 맥락을 제공하였다. 김민정 코치의 이의 제기는 감정적 항의가 아닌 제도적 대응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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