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파이 방지법 재추진 및 국가정보국 설립 계획 발표
일본 정부가 1980년대에 도입하지 못했던 '스파이 방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며, 이를 위한 특별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총괄할 새로운 조직인 '국가정보국'의 창설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일본 내 정치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에 대한 등록 의무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일본인도 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등록된 개인은 활동 내역과 자금 출처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모델로 삼아, 첩보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대외정보청' 신설을 전문가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스파이 방지법은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 중 하나로,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10월 연정 합의문을 통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파이 방지법은 1980년대 자민당이 시도했던 '국가비밀법안'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이 법안은 간첩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스파이의 정의와 그에 대한 처벌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부딪혀 결국 폐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사히신문은 이번 법안이 만약 구체화될 경우, 국민의 표현 및 보도 자유 또한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1980년대 법안의 무산 이후 이미 '특정비밀보호법'과 같은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법제화의 필요성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파이 방지법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일본 사회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