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러기 공무원' 단속 강화…부패 감시 확대

홈 > 투자정보 > 해외뉴스
해외뉴스

중국, '기러기 공무원' 단속 강화…부패 감시 확대

코인개미 0 8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099_0446.png


최근 중국 당국이 '뤄관(裸官·기러기 공무원)' 단속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고했다. 이 조치는 부정부패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기관과 공기업 고위 공직자 및 임원들의 해외 연고 조사에 대한 점검이 작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뤄관’은 배우자와 자녀를 해외로 이민 혹은 유학 보낸 중국 공무원을 뜻하는 용어로, 과거 조사는 주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최근 단속의 범위가 '반(半)뤄관'으로 확대되었으며, 반뤄관 역시 강화된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반뤄관은 자녀만 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지칭한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중앙조직부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고위 관리들의 해외 연고를 철저히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뤄관이 반부패 감시기구의 주요 표적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중앙조직부는 특정 공무원이 해외에서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들이 해외 세력의 침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부패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덜 민감한 직책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사는 실제로 지난해 63명의 고위 공직자가 부패 혐의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중국 당국은 2010년부터 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에 이민 간 경우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말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기점으로 시 주석의 집권이 본격화하면서, 2014년에는 뤄관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문서에서는 뤄관이 부패 관료로 간주되어 승진이 금지되고 고위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최근의 변화는 이들이 해외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일부 공무원은 승진 기회를 잃거나 직위에서 해임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주요 국영 보험회사 고위 임원이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이유로 해임되었고, 다른 부서의 고위 관료도 아들의 미국 영주권 소지 사실을 숨겼다가 해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추가적으로, 인민은행장을 지낸 이강 경제위원회 부주임 역시 지난해 11월 뤄관 관리 조치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장기간 교수로 활동한 후 귀국하여 인민은행에서 중요한 직위를 맡았으나, 그의 가족이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 대한 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의 숙청 사건을 계기로 뤄관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숙청이 군 내부의 기밀 유출 방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이러한 심각한 기율 위반 사태는 중국 공산당이 시 주석의 군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부교수는 이러한 공무원 단속이 서방에 대한 불신의 전형적 사례라며, 가족 구성원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유능한 인재를 잃는 것은 국가에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