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에 대응책 논의 위해 긴급회의 소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당하게 부과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재경부의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하여 판결의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하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여러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간주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 이행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회의의 결과로 정부는 관련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부는 무역 전쟁과 국제 경제의 변화 속에서도 혁신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경제 전략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미국 내 정치적 맥락을 반영한 결과로, 한국 정부의 대미 관계 및 경제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