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중국 및 브라질을 겨냥하지만 한국 산업도 위협받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전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국 산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브라질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사 범위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무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122조, 301조, 232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브라질을 제1차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기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약화된 상황에서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직접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 카드로 이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고관세 부과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무력화된 관세 권한을 재건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유사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관행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한 상태여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 착수부터 실제 관세 부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는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주요 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 또는 수입 제약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232조를 기반으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전자업계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관세 조치에 대한 초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백악관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2단계 조치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를 전했다. 이에 따라 품목 관세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25% 이상의 관세율이 더 상승할 수 있으므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관세 압박 카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한국을 특별히 겨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7번째로 큰 무역적자를 안고 있으나, 주요 타깃은 여전히 중국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반도체, 철강, 자동차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수출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