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주었더니 손해배상 소송…황당한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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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었더니 손해배상 소송…황당한 상황 발생"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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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푸젠성의 한 농촌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성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도와준 중학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3월에 발생하였으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사건의 발단은 A씨라는 여성의 자전거가 교차로 인근의 커브 길에서 흰색 차량을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스스로 넘어지면서 시작됐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없이 넘어졌고, 사고 직후에 14세 B 양과 15세 C 양이 A씨를 देखकर 즉시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고 자전거를 옮겨주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이들 학생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소송을 통해 12일간의 입원 치료비와 병간호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여 약 22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천600만 원에서 4천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했다. 중국의 교통 당국은 이번 사건을 '비접촉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A씨가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동자전거를 운전한 B 양에게는 미성년자 불법 운행 및 회전 시 양보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일부 책임을 부여하였다.

학생들의 부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누가 나서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많은 온라인 논란이 일어났고, 누리꾼들은 "학생들이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일부는 A씨의 소송을 '보험 사기성 사고'로 의심하기도 했다.

논란이 심화되자 A씨는 결국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17년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던 시민이 2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하여 응급 상황에서의 구조 행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드는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고찰을 요한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토대와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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