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각 있는 국가'에 강력한 보복 관세 경고…대미 투자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악용하려는 국가에 대해 가혹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대미 투자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비이성적인 판결을 핑계로 '꼼수(play game)'를 부리려는 국가는,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의 이익을 빼앗아온 나라라면 최근 체결한 합의보다 더 높은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구매자 책임(BUYER BEWAR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래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스스로 품질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체결한 상호관세를 파기할 경우 보복 관세의 책임은 해당 국가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고를 통해 각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추가 게시물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에 관한 의회의 결정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세금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고자 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설정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세금 부과를 포함한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으며, 이어 21일에는 이 세율을 15%로 또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의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저지하는 특정 국가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로벌 관세가 의회에서 위임된 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미 의회는 1962년과 1974년에 각각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를 제정하여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각국에 미국 시장에 대한 미이행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