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여행 및 항공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로 인해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특히, 외교부가 설정한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들은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두바이행 항공편은 결항되고 있으며,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에서의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여행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의 경우, 패키지여행과 달리 사업자의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다. 또한,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일 경우 소비자의 우려가 단순한 것으로 간주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해제 전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 숙박업체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영공 폐쇄와 관련된 외신 기사나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통보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 및 사업자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중동 지역 여행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정보를 유의 깊게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