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 메타와 구글의 SNS 중독 책임 인정… 44억원 배상 명령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에게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약 300만 달러(한화 약 44억원)의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SNS 관련 소송에서 전례 없는 결과로, SNS 플랫폼의 설계가 청소년을 중독으로 유도했다는 주장을 근본적인 쟁점으로 삼았다.
이번 소송은 '선도재판(Bellwether trial)'로 여겨지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특정 설계가 사용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됐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르면, 메타는 배상금의 70%, 구글은 30%를 지급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결정은 한 달 이상 지속된 재판과 9일 간의 심리를 토대로 내려졌다.
원고인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SNS 중독으로 인한 우울증과 신체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문제가 SNS 운영자들의 의도적인 설계에 기인한다고 강조하였다. 원고 측은 '틱톡'과 '스냅챗'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은 재판 전에 합의했다.
이 소송에서 메타는 케일리의 정신 건강 문제가 SNS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구글은 유튜브가 일반적인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방어하였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쉽게 판단했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도 SNS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이 평결은 SNS 플랫폼 운영자들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배상금 지급 여부와 함께 재판에서의 주장들이 향후 SNS 기업의 경영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