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부과…국제법 위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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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부과…국제법 위반 논란 확산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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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넘는 선박들이 실제로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군사적 긴장을 초월한 국제 해양 질서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제 해양법에 따르면,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운하에 한정된 규정이다. 이란은 수에즈운하와 파나마운하를 예로 들며 자기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 해양법 전문가들은 이 비교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운하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구축한 시설인 반면,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상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현재의 유엔해양법 협약(UNCLOS)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해협에서의 통행세 부과에 대한 이론적 전례는 있지만, 이는 19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덴마크는 외레순 해협에서 수세기 동안 통행세를 징수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이를 중단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에 대한 주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덴마크의 통행세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여러 나라와 연대하였다.

튀르키예 또한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넬스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1936년 몽트뢰 국제협약을 통해 통행료는 폐지되었고, 오히려 항해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제 해양법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해협 통행세를 역사 속으로 밀어낸 사례들이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구조는 이란 단독의 상황이 아니다. 해협 주변의 영해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오만이 나누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이란의 봉쇄가 오랜 시간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미국은 이란의 공격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해상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어, 이란으로부터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들이 미국 군함에 의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란은 오만을 중재자로 활용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행료 징수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동하는 중요한 경로로, 이에 대한 통행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해양 질서에 미치는 충격은 막대할 것이다. 여러 전략적 해협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한다면, 수출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충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상 수입하는 국가들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서민 경제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영유권 분쟁이 있는 해역에서 통행료 부과 문제가 대두된다면 그로 인한 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많은 해협들이 인접국 간의 미해결 갈등 속에 있어 통행료라는 경제적 이익이 개입하면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크다. 대만해협의 경우, 중국이 대만을 직접 침공하지 않고도 이를 제어하는 '연성 봉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미국과 동아시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란의 통행료 부과 방안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은 앞으로 국제해양 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 안전과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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