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상사 괴롭힘, 일본에서 역파워하라 사례로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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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상사 괴롭힘, 일본에서 역파워하라 사례로 징계받아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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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상사가 아닌 부하 직원이 직속 상사를 괴롭혀 징계받은 이례적인 '역파워하라' 사건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로부터 부하 직원에게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기존 통념에 도전하며 강한 주목을 받고 있다.

2024년 9월에 부임한 신임 상사를 대상으로 한 47세 시민실 주사급 직원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 이 직원은 자신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더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사를 큰 소리로 공격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고성 일변도로 인해, 사무실에서는 전화 응대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으며, 결국 오사카부 스이타시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일본 괴롭힘협회의 무라사키 가나메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역파워하라'라고 정의했으며, 부하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형 괴롭힘을 고위직에서 하위직으로 가는 구조로만 이해하지만, 역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인 상사가 체면 때문에 상담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상급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무라사키 대표는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현재의 일본 '파워하라 방지법'은 업무상 필요나 상당성의 범위를 넘는 언행이 근무 환경을 해치는 경우를 파워하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단순히 직위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 등 다양한 요인도 포함된다. 무라사키 대표는 신입사원이라도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직급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직원 간의 관계는 상하의 구분 없이 서로 존중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무라사키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말투를 개선하기 어렵다면, 상대를 고객처럼 대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 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호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일본의 직장 문화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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