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장 “일미 불확실성 해소가 최우선 과제”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한국 정부 대응 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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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장 “일미 불확실성 해소가 최우선 과제”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한국 정부 대응 방안 고심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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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일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우선 과제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미나에서 "관세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과세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무효화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즉각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자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23일에는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결과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경우 국제적으로 타겟이 될 위험이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EU는 이번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미국의 대체 관세 도입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상호관세가 폐지되었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별도의 관세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15%, 철강 및 알루미늄은 5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다.

정 원장은 또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통상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122조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미 투자의 이행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과도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미 투자와 수출하는 기업들의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 원장은 "우리의 전략을 민·관 합동 체계에서 잘 수립해야 한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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