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 매출의 최대 20배까지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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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 매출의 최대 20배까지 부과 가능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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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는 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 필수품에 대한 담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이다. 새로운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하한이 기존 매출의 0.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며, 중대한 담합 행위 동안 부과되는 과징금의 비율이 매출액의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경우는 10.5%에서 18%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생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부정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요구에 따라 실행되었다. 공정위는 이미 7개 제분업체와 4개 전분당 업체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한 상태로, 이들 업체들은 '빵플레이션'과 같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현행 20%에서 100%로 과징금 하한이 상향 조정되며,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과징금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가중이 강화되어, 과거 5년간 1회 위반 시 10%의 가중이 50%로, 최대 가중 비율도 100%까지 가능하게 변경된다. 10년 이상 전담금 제재를 받았다면 과징금이 10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사 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은 줄어들며, 기존 최대 20%였던 감경율이 10%로 축소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며 오히려 처벌 집행이 더디게 진행될 위험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과징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민생 침해를 가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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